천문학적 재산분할에···최태원 회장, 계열사 대표 긴급 호출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라는 이례적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최 회장의 재산과 지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최 회장의 경제 수준, 지출 성향, 부부 공동재산의 유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판결을 선고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보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최 회장이 별거 후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생활하면서 최소 219억원을 지출했고, 반면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위자료를 1심의 20배인 20억원으로 높였다.

이어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SK 그룹의 성장에 최 회장의 경영 성과, 선대 최종현 회장이 설정한 그룹 발전의 비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전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인정하고,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 역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 회장이 결혼 생활 중이던 1994년 매수한 대한텔레콤 주식이 현재 주식회사 SK 지분의 뿌리가 됐고, 그 가치가 최 회장의 경영을 통해 증가했다는 것이다.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가에 노 관장이 오랜 기간 '내조'를 통해 기여했다는 취지로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3일 최태원 회장은 주요 계열사 CEO들과 함께 이혼 소송 2심 결과를 두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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