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어디까지 갈까…서울·부산·대전서 최고가 경신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규제지역 해제·건설비용 상승이 원인, 주변 분양가에도 영향 줄 것”

2024년 분양가격 최고가 경신 지자체 내 분양가격 상위권 단지.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제공


고금리와 건설원자재 가격 인상 등 영향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 서울 등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아파트 분양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규제지역 완화 영향으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대폭 감소하며 이 같은 상승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발표한 집계 결과에 따르면(5월 23일 기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6곳에서 연내 민간 아파트 3.3㎡(평) 당 분양가가 2015년 조사 시작 이래로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 경신 지역은 서울,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등이다.

서울에선 광진구 광장동 소재 ‘포제스한강’이 올해 1월 3.3㎡당 1억3771만원에 공급돼 같은 달 선보인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3.3㎡당 6,831만원)를 웃돌았다. 이들 두 단지는 각각 3.3㎡ 당 분양가 1, 2위를 차지했으며 이들 단지 공급 전 최고가는 2022년 3월 분양한 송파구 송파동 ‘잠실더샵루벤(3.3㎡당’ 6,509만원)’이었다. 즉 2년여 만에 지역 내 최고분양가가 바뀐 셈이다.

지방광역시 중에선 부산 수영구 민락동 ‘테넌바움294Ⅱ’ 단지가 올해 1월 3.3㎡당 6093만원에 공급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대전은 4월 분양한 유성구 봉명동 ‘유성하늘채하이에르’ 분양가가 3.3㎡당 2452만원으로 지난해 8월 2033만원에 공급한 서구 탄방동 ‘둔산자이아이파크’ 보다 419만원 인상한 가격에 나왔다.

대전과 같은 충청권인 충북과 충남에서도 모두 올해 상반기에 3.3㎡당 최고 분양가 단지가 등장했다. 충북은 청주시 서원구 ‘힐스테이트어울림청주사직’이 3.3㎡당 1416만원에 선보이며, 지난해 9월 청원구 오창읍 ‘더샵오창프레스티지(3.3㎡당 1,413만원)’ 보다 소폭 인상한 가격에 분양했다. 충남은 2월 천안시 서북구 ‘힐스테이트두정역’이 2023년 12월 보령시 ‘보령엘리체헤리티지’ 1492만원보다 3.3㎡당 101만원 상승한 3.3㎡당 1593만원에 공급됐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2월 분양한 전주시 완산구 ‘서신더샵비발디’가 3.3㎡당 1537만원에 분양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시장에 나온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한양수자인디에스틴’ 1311만원보다 226만원 인상된 가격이다.

반면 미분양 물량이 적체된 지역은 청약 수요가 과거 대비 감소하는 한편 신규 공급 또한 적어 분양가격이 정체됐다. 올해 3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범어 아이파크’는 2022년 4월 분양한 수성구 만촌동 ‘만촌자이르네’ 분양가(3507만원)보다 낮은 3.3㎡당 3166만원에 공급됐다.
지난해 약 4만가구 입주폭탄이 떨어진 인천은 2021년 11월 분양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더스타(3.3㎡당 2673만원)’가 2015년 이후 공급된 단지 중 여전히 분양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분양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2024년 4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로 분양된 민간아파트 단위면적(㎡)당 평균 분양가격은 568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 484만4000원 대비 83만9000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1분기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 등으로 민간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업지가 상당량 해제되며 분양가 간접통제 수단이 약화된 이후 지역내 최고 분양가 경신 여부는 후속 분양을 준비하는 인근지역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안전비용 상승과 인건비 증가, 건자재 가격 인상 등 분양가 상승을 자극하는 외부 여건이 산재한 상황 속 분양사업지의 입지가치와 호재가 버무려지며 지역 내 최고 분양가 경신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약수요자는 지역별 분양시장의 수급, 청약경쟁률 등을 두루 살펴 청약통장을 사용할 분양 사업지의 분양가 적정성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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