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신과 진단이력 없어도, 우울증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생전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더라도 법원이 우울장애를 의심할 사정을 판단해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대법원 1부는 자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는 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라고 지난달 9일 판결했다. 기존 판레에 따르면 진단이나 치료 등 이력이 자살보험금 적용의 근거지만 이번에 해석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A씨가 사망해 유족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면서 이 사건이 불거졌다.

A씨가 숨진 2018년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생전 가입했던 5곳의 보험사들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의 면책 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의 적용 여부를 쟁점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기존 판례는 이 조항을 적용할 때 생전 사망자가 정신과 진료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기록이 근거가 됐지만 A씨는 이러한 기록이 없었고, 2심 법원이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하고 해석의 범위를 넓힌 것인데, 이른바 '심리적 부검' 등을 토대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진단 기록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이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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