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노동자는 근로자 아냐" 최저임금 노사 범위두고 공방

최저임금위원회 4일 제2차 전원회의 개최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 뜨거운 논의가 시작됐다.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은 물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인 ▲임금실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보고서를 검토했다.

지난달 21일 첫 전원회의에서 만난 노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부터 쟁점 사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을 펼쳤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이들의 지불 능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의 비율)이 업종별로 40∼50%p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자 측을 대변하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제 국회 앞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차별 반대 목소리를 내러 모였다"며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첫 회의에서 경영계 측은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대해 이견을 표했다.

류 전무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며 "케이스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형태 근로자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돼야 (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인정의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와 법원"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전원회의는 노사공 운영위원 모두발언만 언론에 공개되는 가운데, 이날 회의 공개 수준에 대해서도 다음 회의 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과 13일 3·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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