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속보]공매도 부당 이득 50억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공매도 재개는 내년 3월 입력 2024-06-13 12:17:15 수정 2024-06-13 12:17:31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