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뿌리뽑는다"...적발되면 ‘무기징역’도 가능[위클리 리포트]
입력 2024-06-15 09:26:52
수정 2024-06-15 09:26:52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
정부가 불법 공매도에 대응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공매도 금치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공매도로 인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정부와 여당은 6월 13일 국회 본관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주제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 시장의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그 시기를 내년 3월까지 재차 연장한 것이다. 내년 3월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간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개인이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보완했다. 기관의 공매도 관련 대차·대주 상환기간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 시 가해지는 처벌과 제재 수준도 강화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지속해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