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육아를 전담하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한다.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이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6월 432명 등 총 1457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7명, 출국금지 요청 787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83명이다.
올해 9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제재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화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