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과 다른 길 택한 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안한다"

"아쉬운 부분 있지만 항소심 판결 따르기로"
최태원 회장은 20일 상고장 제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

지난달 30일 결정된 항소심에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다툴 만한 내용도 많고 오류도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상고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추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이다.

최 회장 측은 특히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하며 양측이 장외 공방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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