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에 초고속 처리됐다.
채상병특검의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연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입법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도 불참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