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재단, 2400억 규모 코인 소송 '승소'..."팬텀코인 지급책임 없어"



케이먼제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블록체인 운영사 팬텀재단이 거액의 코인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팬텀재단 측에 제기한 2400억원 가량의 팬텀코인 지급 소송에서 팬텀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한국에서 벌어진 코인 소송 중 가장 큰 규모로 화제를 모았었다. 지난 2018년 6월 등장한 팬텀코인은 식품 산업의 결제수단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가상자산이다. 디파이(DeFi)의 대부로 널리 알려진 안드레 크로녜가 주도해 개발했다. 최근 코인 시가총액 50위까지 오르는 등 타 기축 코인의 대항마로 꼽히는 코인이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는 “안 대표가 팬텀재단과 체결한 자문용역계약을 지분 분배(투자) 약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팬텀재단의 개발팀이 주도한 팬텀 프로젝트의 기술적 구현이나 기술백서의 개선 작업 등에 A 씨 등이 실질적인 관여나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은 또 “원고들은 피고의 개발팀에 의해 주도된 팬텀 프로젝트의 기술적 구현이나 기술백서 개선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바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며 1심 소송을 뒤집고 팬텀재단에 손을 들어준 배경을 전했다.

마이클 콩 팬텀재단의 최고경영자(CEO)는 “팬텀재단의 자체 개발팀이 고유기술을 구축해 성공을 이룬 주장이 결국에는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9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팬텀재단은 A 씨 측으로부터 2400억원 가량의 팬텀코인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당했다.

A 씨 측은 팬텀재단이 발행한 팬텀코인의 투자자였다. 초기 기술개발 및 투자에 참여한 대가로 팬텀재단에 2400억여원 상당의 팬텀코인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1심 재판은 케이만제도에 소재한 팬텀재단에 대해 소장 부본부터 판결 정본까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팬텀재단의 참여 없이 진행됐다. 결국 2022년 5월께 A 씨 측의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됐다.

하지만 팬텀재단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다. 같은해 7월 1심 판결을 이행하라는 내용을 뒤늦게 통보받고 판결에 대해 추완 항소를 제기해 1심 판결을 취소시켰고 결국 판결을 뒤짚었다.

팬텀재단의 대리를 맡은 로제타 법률사무소의 이영석·이정민 변호사는 “국내 한 법률사무소가 2022년 7월부터 1년 넘게 맡고 있던 항소심을 2023년 11월에 넘겨받았다”며 “짧은 시간 내에 기존에 제출됐던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숙지해 필요한 주장 입증을 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었지만, 추가 입증을 위해 자료를 살펴보면 볼수록 팬텀재단이 해온 주장에 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딱딱 맞춰졌다”며 이번 사건을 승리로 이끈 소감을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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