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돈 떼먹기'···이제 처벌받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족 간에 일어나는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해줬던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곧바로 적용이 중지돼 1953년 도입 이후 71년간 유지됐던 제도가 사라지게 됐다.

형법 328조 1항이 규정하는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과 배우자, 함께 사는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동거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와 사기,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친족 간 재산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헌재는 이날 “현행 규정은 친족의 실질적 관계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도 유산을 가로챈 삼촌을 고소(준사기·횡령 혐의)한 지적장애인 A씨 등이다. A씨의 삼촌 부부는 A씨의 퇴직금·상속재산 등 약 2억36000만원을 빼앗았으나, 검찰은 이 중 1400여만원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했다. 나머지 금액은 A씨와 삼촌 부부가 동거한 기간에 빼앗긴 금액이라 친족상도례상 ‘동거친족’으로 분류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적용이 중지된다. 이날 전까지 국회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개정 입법을 하지 않으면 2026년 1월 1일부로 조항은 폐지된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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