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고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5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울산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ㄴ씨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ㄴ씨가 ㄱ씨를 추격하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인 ㄱ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경찰 확인 결과, ㄱ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등 모두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전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면서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