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지인 업었다 떨어져 사망케 한 20대 집유···유족 "처벌 원치 않아"
입력 2024-07-06 07:31:17
수정 2024-07-06 07:31:23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리던 중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ㄱ(2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5시께 피해자 ㄴ(28)씨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께 택시를 타고 강남구 한 일행의 집으로 이동했다.
택시에서 내린 ㄱ씨는 만취한 ㄴ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한 뒤 거실 바닥에 내려놓으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ㄴ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뒷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힌 ㄴ씨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8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마 판사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업혀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ㄱ씨가 ㄴ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 ㄴ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