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개발한 제품의 도면을 빼돌려 특허를 출원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영업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2021년부터 고향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회사의 고속발효기기 설계 도면을 빼내 특허출원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회사 자금 3100만원을 횡령하고, 회사 자금 계좌 접근 매체를 폐기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회사는 축산 분뇨나 음식물 쓰레기 등을 미생물로 고속 건조·발효하는 기기를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는데, ㄱ씨는 이 제품의 도면을 영업활동에 활용할 것처럼 받아내 특허를 획득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ㄱ씨는 자신이 연구하거나 기여한 바 없는 내용에 대해 특허출원을 시도하고 회사 자금 3100만 원을 횡령했으며, 자신의 배우자가 명의상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이용해 회사 업무를 방해하기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