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법대 판사출신'으로 광고한 변호사 정직 3개월 징계, 왜?
입력 2024-07-18 22:06:22
수정 2024-07-19 08:40:25
판사 출신임을 광고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변호사 ㄱ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ㄱ씨가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최고 금액인 3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ㄱ씨는 지하철 음성광고를 통해 '○○법대 판사 출신'이라고 홍보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근무했던 법원 앞에 차린 법무법인 건물에 '전 ○○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건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변협은 ㄱ씨의 광고가 전관예우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행위로 봤다.
변호사법 23조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력과 경력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판·검사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해 고객 유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의 취지다.
ㄱ씨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징계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 후 효력이 발생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