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성 사커킥 날린 40대 알고보니···강도·강간 전과자



새벽에 처음 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발로 차는 등 무차별로 폭행한 40대에게 검찰이 재범위험성과 폭력성이 높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농구화를 신은 발로 이른바 '사커킥'을 하는 등 30차례 무차별 폭행했다"며 "이전에도 강도, 강간, 절도, 상해죄로 여러차례 징역형을 살고도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없고 폭력성,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더 이상의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씨의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구치소에 입감 중인 권씨는 기소된 후 세 차례 재판에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이날 처음 법정에 나왔다.

지난 2월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권씨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피해 여성은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턱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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