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레나이민, ‘미국 영주권 취득과 유학 및 세법’ 세미나 27일 개최
입력 2024-07-22 14:01:17
수정 2024-07-22 14:01:17
셀레나이민은 오는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 신한아트홀에서 '미국 영주권과 유학 및 세법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고액 자산가들의 투자와 자녀교육, 증여와 상속 등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코타베라 개발사 홈페드의 크리스폴저 대표가 방한하여 연사로 참가한다. 또한 미국 명문 대학 진학률 1위, 세계 최대 입시 브랜드 대표 강철호 강사와 국내 텍스 전문가 그룹 대표 정원보 세무사의 특별강의가 있다.
해외이민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에서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소유한 자산가 중 이민을 떠난 이들은 800명으로 전 세계 7위를 차지했다. 이어, 글로벌 이민 컨설팅사의 Henley Private Wealth Migration Report 2024에 따르면 올해 한국 부자들의 순유출은 1,200여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중국(1만 5천 200명), 영국(9천 500명), 인도(4천 300명)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셀레나이민에 따르면 한국 자산가들이 미국 이민을 꿈꾸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교육이다. 미국 유학중인 자녀를 두었거나 미국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학부모들의 문의가 증가했다. 특히 미국유학생을 둔 부모라면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투자이민을 생각한다.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출처 증빙 외에는 나이, 경력, 언어 등 아무 조건이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26년 경력의 투자이민 전문가 셀레나 대표는 "명문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더라도 신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라 미국 영주권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부모가 투자이민을 신청하거나 유학중인 자녀가 증여를 받아 자녀가 단독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해도 된다. 유학중이 자녀가 신청하는 경우 신분조정(I-485) 접수가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이민 진행 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살펴볼 두 가지 사항은 미국 영주권과 원금상환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영주권 취득 여부는 프로젝트에서 충분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는지가 관건이다. 원금상환 가능성은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 자산 가치, 출구 전략 등을 검토해 봐야 한다.
셀레나이민 관계자는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최소 투자금은 80만 불이며, 이민국 심사기간이 프로젝트에 따라 평균 10~11개월정도로 프로젝트에 따라서 심사기간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신청자는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인 미혼자녀를 동반하여 온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이민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궁금한 사항 중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있다. 영주권 취득 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세법에 관한 것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내가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지에 따라 절세가 가능한지 여부 등 전문가와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비즈니스 온라인뉴스팀 기자 biznews@hankyung.com
세미나에는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코타베라 개발사 홈페드의 크리스폴저 대표가 방한하여 연사로 참가한다. 또한 미국 명문 대학 진학률 1위, 세계 최대 입시 브랜드 대표 강철호 강사와 국내 텍스 전문가 그룹 대표 정원보 세무사의 특별강의가 있다.
해외이민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에서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소유한 자산가 중 이민을 떠난 이들은 800명으로 전 세계 7위를 차지했다. 이어, 글로벌 이민 컨설팅사의 Henley Private Wealth Migration Report 2024에 따르면 올해 한국 부자들의 순유출은 1,200여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중국(1만 5천 200명), 영국(9천 500명), 인도(4천 300명)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셀레나이민에 따르면 한국 자산가들이 미국 이민을 꿈꾸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교육이다. 미국 유학중인 자녀를 두었거나 미국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학부모들의 문의가 증가했다. 특히 미국유학생을 둔 부모라면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투자이민을 생각한다.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출처 증빙 외에는 나이, 경력, 언어 등 아무 조건이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26년 경력의 투자이민 전문가 셀레나 대표는 "명문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더라도 신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라 미국 영주권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부모가 투자이민을 신청하거나 유학중인 자녀가 증여를 받아 자녀가 단독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해도 된다. 유학중이 자녀가 신청하는 경우 신분조정(I-485) 접수가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이민 진행 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살펴볼 두 가지 사항은 미국 영주권과 원금상환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영주권 취득 여부는 프로젝트에서 충분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는지가 관건이다. 원금상환 가능성은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 자산 가치, 출구 전략 등을 검토해 봐야 한다.
셀레나이민 관계자는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최소 투자금은 80만 불이며, 이민국 심사기간이 프로젝트에 따라 평균 10~11개월정도로 프로젝트에 따라서 심사기간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신청자는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인 미혼자녀를 동반하여 온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이민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궁금한 사항 중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있다. 영주권 취득 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세법에 관한 것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내가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지에 따라 절세가 가능한지 여부 등 전문가와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비즈니스 온라인뉴스팀 기자 biz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