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대형 손보사의 소송전에 휘청이는 한방의료기관들

법원 “진료행위­보험금 지급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2년 동안 21건 제소, 대부분 패소 불구 전국 확대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초과지급 휴업손해금 손해배상’ 소송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소송의 대부분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손해보험사) 패소’ 판정을 받고 있어 한방의료기관 뿐 아니라 손해보험 가입자들 역시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 2년간 한방의료기관 피소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21건(2022.09.~2024.6)이다. 관할법원도 서울은 물론 대전, 대구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가 13건으로 가장 많음. 이어 AXA손해보험(7건), DB보험(1건)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들은 소송자료에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행위로 인해 보험금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만으로 의료기관 진료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진료 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연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이처럼 승패를 떠나 무리하게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법적 대응능력이 부족한 교통사고 피해자(환자)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일단 소송 진행을 통해 ‘조정합의금’을 받는 등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고도의 경영전략으로 보인다. 실제 중재합의금을 받거나 합의 건수는 6건에 달한다.

한편 사단법인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손해보험사들의 무차별적인 소송 및 합의금 유도 등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감독기관에 구제 및 예방요청 민원을 제기했다. 이는 회원병원들 600여곳의 요청사항이기도 하다.

대한한방볍원협회 관계자는 “이번 소송 전을 살펴볼 때 가장 큰 문제는 휴업수당은 보험 가입자가 받아가고 그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은 치료 주체인 의료기관에 떠넘긴다는 점”이라며 “이에따라 부담을 느낀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고, 돈을 벌어야 지속가능하다”며 “수익을 내기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보험료를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보험사의 기능을 단순히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으로만 평가해선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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