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는 성폭행 사건' 강릉지청 수사팀 눈은 피하지 못했다

대검찰청 2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성폭행 사건에서 수사팀의 예리한 눈으로 범행을 밝혀낸 춘천지검 강릉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2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23일 대검에 따르면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올해 3~4월 교제하던 피해자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ㄱ씨를 구속기소 했다.

구속 상태로 송치된 ㄱ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약 39분 분량의 영상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장면은 2분에 불과했다.

수사팀은 이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비쳐 촬영됐음을 확인,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영상 확대와 화질개선 등 감정을 요청했다.

노이즈 제거, 선명화, 화면 보정, 필터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한 영상을 통해 수사팀은 기존 송치된 범행일시 외의 시점에 범행이 이뤄진 장면을 확인했다.

수사팀이 입증한 증거 앞에서 ㄱ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수사팀은 추가 범죄사실까지 밝혀내면서 ㄱ씨를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이 사건을 포함해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불법 취득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은 "신속한 수사 착수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고, 수사를 통해 특허관리기업(NPE) 운영자의 불법행위를 최초로 확인해 단죄했다"며 "미국 법원은 한국 검찰의 수사 경과 및 증거 등이 담긴 조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해경이 복구하지 못한 CCTV 영상을 복구하고 법의학 자문을 받아 선장과 선원의 살인 및 살인방조 혐의를 규명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 DNA·화학분석과 재감정을 통해 준강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낸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