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자녀를 둔 경우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4자녀인 경우 6년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받고, 3자녀는 70%, 2자녀는 50%, 1자녀는 30%의 감면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 분양 물량의 30%를 9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생률을 울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