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써놓고 써본 척" 소비자 기만 SNS 후기 마케팅 '뒷광고' 과징금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SNS 후기를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100만원)이 부과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주)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 등 2개 광고대행사가 거짓 광고 마케팅을 펼쳤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번에 조치한 후기광고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의 유형에는 먼저 광고물을 게재한 인플루언서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은폐 및 누락한 채 광고한 행위, 이른바 '뒷광고'가 포함됐다.

또 상품이나 용역을 직접 경험하거나 사용해 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사용해본 것처럼 광고한 행태도 당국의 감시를 피해가지 못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켓잇은 2022년 10월 15일부터 2023년 10월 3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인플카)을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로 부터 267개 광고주의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총 3944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도록 했다.


플로우마케팅은 2021년 1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로 부터 88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 및 추천 광고물 총 2653건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했다.

해당 인플루언서들에게 회사 측에서 미리 작성한 광고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도록 하면서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의 상품 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사용해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사용해본 것처럼 해당 광고물이 게재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이러한 후기광고를 접할 경우 경험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된 후기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으며 이런 행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NS 후기광고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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