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尹정부 세법개정안, 1251명 1조7천억 혜택···부자감세 위한 것"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과표 30 억원 넘는 1251 명, △1조 7,466 억원 혜택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1144 명 △3,577 억원 혜택
안도걸 “2 년 연속 세수결손인데, 무책임한 부자감세 저지할 것”

정부가 25일 상속세 개편안 등이 포함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한 가운데,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이날 안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2년 연속 세수펑크로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늘 연간 4 조 4 천억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부자감세’"라고 꼬집었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부안의 세수 감소효과는 연간 △4 조 3,515 억원에 달하며, 이 중 상속증여세의 세수효과가 4조 565억원으로 전체 감세효과의 93.2%를 차지한다. 재벌 오너가와 수백억 자산가들이 부를 쉽게 대물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조원의 감세선물을 안겨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액자산가 2,395 명(피상속인 1,251명 + 증여 인원 1,144명)이 2조 1,232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2023 년 결정세액 기준). 상속증여세 과표 및 세율 조정에 따른 감세효과(△2 조 6,558 억원)의 80% 를 차지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의 수혜는 1,251명의 경우, 상속가액 총액은 25조 9,269억원이다. 이들이 받는 감세총액은 △1조 7,566억원으로 전체 상속세 세수효과의 94.1%를 차지한다. 1 명당 14억원이 넘는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이 중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29명의 감세혜택은 무려 △1 조 2,918억원에 달한다. 전체 상속세 감세혜택의 70% 정도를 전체 피상속인의 0.01%인 29명이 가져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도걸 의원은 “상속세 과세대상을 줄이고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금액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 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최고세율 인하는 터무니없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세수확보와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이라면서, “세수기반을 무너뜨리는 부자감세는 국회에서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 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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