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여전히 안갯속…“폐지 vs 부분손질”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일괄개편안이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상당폭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뿐 아니라, '밸류업' 조치로 내세운 가업상속 및 주주환원 세제 혜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여부도 첩첩산중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15개 세법개정안(내국세법 12개·관세법 3개)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법은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된다.

문제는 협상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정부안을 설명하고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하고, 최저세율(10%) 과표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면서 '30억원 초과 50% 세율' 구간을 아예 없앤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반발한다. 최저세율 구간이 상향 조정되기는 하지만, 상속액 30억원을 웃도는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위원들은 성명에서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게 대체 서민·중산층과 무슨 관계인가"라며 "주택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을 염려하는 중산층의 마음을 역이용해 엉뚱하게 거액 자산가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초거액 자산가들의 영역인 '최대주주 보유지분 할증평가' 폐지안,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원 미만'에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밸류업 우수기업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늘리겠다는 세법개정안, 기업의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에 대한 당근책인 '주주환원 촉진세제'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친다.

특히 주주환원 촉진세제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대규모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들이 집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오너들 스스로 고배당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시 이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까지 줄여주겠다는 것"이라며 "명칭을 '대주주 탐욕 촉진세제'로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고, 민주당 안팎에서도 부분손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안갯속이다.

민주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5년간 5억 면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기업 사주를 비롯한 초거액 자산가들의 금융소득엔 과세하되, 통상의 개미투자자들을 면세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서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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