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1주택 이하 부동산 팔면 10% 양도소득세 공제

정부가 고령층의 가계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앞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의 세율과 기한 등 내용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이후 양도자부터 오는 2027년 말까지 3년간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고령화에 대응해 부동산 연금화와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 상품 개발 연구용역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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