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5월까지 준공된 서울 내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가 2900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서울 내 빌라 착공은 1800가구로 비(非)아파트 공급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이다.
2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2945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8%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준공이 2배로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반대로 신축 빌라는 3000가구가 채 안 된다는 뜻이다.
앞으로 1∼2년 내 공급될 빌라 물량은 지금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착공 물량은 1801가구로 작년 동기(3284가구)보다 45% 줄었다. 2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9% 급감했다.
주택 공급의 첫 단계인 인허가도 반으로 줄었다. 1∼5월 서울 단독(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주택 인허가는 3427가구로 작년 동기(6295가구)보다 46% 감소했다.
‘빌라’로 통칭하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도 부진하다. 부동산개발협회가 집계한 올해 1∼6월 서울 오피스텔 준공은 5000실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0실가량 감소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올해 1∼5월 서울 내 인허가 물량이 단 561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1746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한 단지에서 총 300세대를 넘길 수 없도록 했던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과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했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정부 대책에 따라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현재는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해야만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적용 기한과 면적·가격 제한을 더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같은 기간 서울 내 빌라 착공은 1800가구로 비(非)아파트 공급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이다.
2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2945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8%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준공이 2배로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반대로 신축 빌라는 3000가구가 채 안 된다는 뜻이다.
앞으로 1∼2년 내 공급될 빌라 물량은 지금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착공 물량은 1801가구로 작년 동기(3284가구)보다 45% 줄었다. 2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9% 급감했다.
주택 공급의 첫 단계인 인허가도 반으로 줄었다. 1∼5월 서울 단독(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주택 인허가는 3427가구로 작년 동기(6295가구)보다 46% 감소했다.
‘빌라’로 통칭하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도 부진하다. 부동산개발협회가 집계한 올해 1∼6월 서울 오피스텔 준공은 5000실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0실가량 감소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올해 1∼5월 서울 내 인허가 물량이 단 561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1746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한 단지에서 총 300세대를 넘길 수 없도록 했던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과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했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정부 대책에 따라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현재는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해야만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적용 기한과 면적·가격 제한을 더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