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만 임금체불 1조 넘었다…'사상최대' 작년보다 27% 늘었다
입력 2024-08-01 08:42:11
수정 2024-08-01 08:42:15
건설업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작년 체불액보다 27%가 더 늘어난 수치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모두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체불액은 2204억원(26.8%), 피해 근로자는 1만8636명(14.1%) 증가했다.
작년 한 해 체불액은 1조784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올해엔 상반기에만 벌써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반기 기준으로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대로라면 올 하반기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다만 월별로 보면 올해 1월엔 체불액이 작년 대비 64.3% 증가했다가 1∼3월 누계로는 40.3%, 상반기 누계로는 26.8% 순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다. 상반기 체불액 중 78.9%가량인 8238억원이 청산됐다.
반면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작년 건설업 체불이 전년 대비 49.2%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26.0% 늘어 247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업종 중에선 제조업 체불 규모(상반기 2872억원)가 가장 크지만, 전체 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6%에서 올해 상반기 23.7%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업 체불액도 상반기 717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67.8% 급증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소규모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체불이 나타나고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여기에 경기불황의 여파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체불액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1만2천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390억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하고 이 중 272억원을 청산했다고 전날 밝혔다.
현재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여기에 노동부는 지난달 임금체불 등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민·형사상 원트랙' 구축 등 노동약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