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소’ 임현택, 협회비로 변호사비 지출 논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해당 사건 변호사 선임비를 협회비로 지출하기로 해 내부서 '사적 유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협은 감사와 법제이사 등이 참석한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정식으로 의결된 사안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4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상임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회의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임 회장은 지난 6월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가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 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은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사위로, 현 정부 출범 후 인사비서관으로 일하다 4월 총선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경찰이 이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자 임 회장은 변호사 등을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회비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상임이사회가 이 같이 결정하자 의협 감사단은 집행부와 법무팀에 협회비 지원의 법적 문제 여부를 검토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의 자생한방병원 관련 발언은 취임 전 '당선인' 신분이었던 4월 있었던 것으로, 당선인 신분으로 회비를 지출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따진다는 취지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상임이사회에 감사들과 법제이사 등이 모두 참석했고 거기서 정식으로 의결된 사안"이라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당시(4월) 의료계는 회장 궐위로 인해 혼란한 상태였으며 정부가 이를 틈타 첩약 급여화 2단계 사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반대하고 철회 요구를 한 것은 당선인 신분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며 "회장이 사적으로 사고친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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