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카카오 ...'SM 시세조종' 혐의로 김범수 구속기소

카카오엔터 경영난 해결 위해 SM엔터 인수
계열사 조직적으로 동원해 시세 조종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 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천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구속 수사를 거쳐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나머지 3일에도 김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범위를 늘렸다.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SM엔터 인수에 나설 필요성이 있었다고 지목했다.

카카오엔터는 2022년 자산이 2조9248억원이었다. 그러나 부채가 약 1조5518억원에 이르고 당기순손실이 약 4380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이 매우 어려웠다.

이에 카카오가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고 경영 상황이 양호한 SM엔터를 인수하게 해 카카오엔터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카카오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본다.

김 위원장이 그룹 임원들에게 카카오의 SM인수가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SM을 인수할 것을 지시했고, 임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카카오엔터의 자금을 동원해 장내 매집을 실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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