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 국가대표 선수에게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 의무를 부여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와 대한배드민턴협회 간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협회가 국가대표 선수에게 여전히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대표 운영지침’에 따르면, 협회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에게 선수촌 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하는 임무를 부과하고 있다.
생활과 훈련 중이라는 조건이 있으나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도자의 어떠한 부당한 지시라도 따라야한다 라는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대한양궁협회는 국가대표 선수가 따라야할 지도자의 지시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시’,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한 지시’ 로 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도 ‘상관의 직무상 명령’ 이라고 한정돼 있는데 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 선수에게 부과한 의무가 다른 종목이나 군인에 비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강유정 의원은 “지도자의 모든 지시와 명령에 선수가 따라야한다는 의무는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이라며 “배드민턴협회도 안세영 선수와 진실공방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조항을 개정해 우수한 선수를 양성한다는 협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