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장원영 비방한 '탈덕수용소' 벌금 300만원 구형···"철 없었다"
입력 2024-08-12 14:24:28
수정 2024-08-12 14:24:32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장원영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 요청을 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박씨는 가발을 착용한 채 뿔테안경과 흰 마스크를 쓴 채 출석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검은 우산을 쓴 채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잡혔다.
박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0월~2023년 6월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가수 장원영도 박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