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보완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민주당 원내 사령탑의 한 마디
입력 2024-08-16 14:55:27
수정 2024-08-16 14:55:27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과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와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토론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금투세에 대해 당내에서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완 혹은 유예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는 시점에 원내 사령탑으로서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직무대행은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다.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보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대로 공제한도를 5천만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금투세의 장점도 상당히 많다"며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박 직무대행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와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토론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금투세에 대해 당내에서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완 혹은 유예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는 시점에 원내 사령탑으로서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직무대행은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다.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보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대로 공제한도를 5천만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금투세의 장점도 상당히 많다"며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