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앞 무심코 한 모금” 연기처럼 사라지는 10만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안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아동·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을 확대·신설한 것이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는데 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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