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긴장에 기름값 또 오를라"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1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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