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나온 '52억' 반포 아파트 '71억원'에 팔렸다



재건축을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한 채가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20억원가량 높은 71억원에 낙찰됐다.

2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반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107㎡에 대한 1차 입찰에 총 21명이 응찰해 71억1천110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의 감정가는 52억원이다.

이 아파트 소유자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으로,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온 매물이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신한은행이며, 청구액은 5억5486만원이었다.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공공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공매 등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때문에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연구원은 "법원에서 채무자가 조합원인 점을 공식 확인한 만큼 낙찰자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는 데는 문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는 2022년 이주를 마치고 지난 3월 재건축 공사를 시작했다. 재건축을 마치면 지상 35층, 55개동 5천2가구 규모의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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