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위자료 20억 항소 포기…"노소영에 사과" [속보]
입력 2024-08-22 18:26:46
수정 2024-08-22 18:27:03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억원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김 이사장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 중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