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거래정지로 묶인 돈만 10조...‘상폐’ 절차 단축 검토

거래정지 상장사 총 100곳으로 집계
코스닥 기업 74개 사, 코스피 21개 사 등

현행 거래정지 제도, 재산권 침해 우려
상폐 심사 소요 기간 단축 검토 중

올해 안에 최종 대책 발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 모니터에 코스닥 지수 등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상장사가 100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장사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10조원이 넘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상장사는 총 100곳이다. 코스닥 기업이 74개 사, 코스피 21개 사, 코넥스 5개 사 순이다. 이들 100개 사의 시가총액을 더하면 10조8549억원 규모다.

이들 기업의 평균 거래정지 기간은 438일로, 1년 이상 거래정지가 된 경우도 전체 절반에 달하는 50개 사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4년 이상 거래정지 3개 사, 3년 이상∼4년 미만 6개 사, 2년 이상∼3년 미만 9개 사, 1년 이상∼2년 미만 32개 사, 1년 미만 50개 사 등이었다.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현행 거래정지 제도가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보다도 증시 활력 저해와 투자자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소지가 더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거래재개와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심사에 드는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의 경우 현재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이 골자인데, 최종 대책은 올해 안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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