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 계좌로 위자료 20억 완납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김 이사는 이날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과 자녀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이사가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상고심을 진행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하게 됐다.

예컨대 이혼소송 상고심이 사건을 파기한 후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노 관장은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반대로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확정될 경우 그 액수에서 김 이사가 지급한 20억원을 제한 돈을 최 회장이 지급해야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지만, 지난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21일 이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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