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15%, 15%.
혹시 이 비율을 아시나요.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바로 알아차릴 듯합니다. 바로 ‘국민 선팅(틴팅)’ 비율이거든요. 비율은 필름의 투과율을 말하는데요. 국내에서는 투명한 차창을 보는 것이 거의 어렵죠. 다수의 운전자가 사생활 보호와 햇빛 차단 등을 이유로 선팅을 신차를 출고하자마자 선팅을 합니다. 이때 필름의 투과율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선팅 비율인데요. 전면과 측면 그리고 후면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로 다수의 운전자가 ‘전면 30%, 측면 15%, 후면 15%’를 선택한다고 해서 ‘국민 선팅’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도로교통 법규는 어디에
그런데 혹시 이것도 아시나요. 국민 선팅이 불법이란 사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단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엔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앞면 창유리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즉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인 제품을, 1열 유리면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이상인 제품을 선택해야 법정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창문과 후면 유리는 규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인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 자동차가 아니라면 국민 선팅 비율은 불법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거해 경찰공무원은 선팅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에 따르면 2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이쯤 되면 의아할 운전자가 많을 겁니다. 아니 선팅 업체에서도 ‘국민 비율’을 추천하고, 도로 위 수많은 차량이 대부분 깜깜한 선팅으로 활보하는데, 이게 불법이라니? 실제로 법규상의 선팅 비율을 지켜서 그대로 설치하는 차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차량 10대 중 9대는 불법 선팅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도 지난 7월 말 한여름을 앞두고 선팅 업체 3곳에 선팅 비율을 문의했습니다. 다수의 선팅 업체 전문가들은 ‘국민 선팅’ 비율을 권했습니다. 아니 이보다도 더 낮은 비율을 권하는 경우도 적잖았습니다. “요즘은 필름 기술이 좋아서 고령의 운전자 또는 시력이 나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 선팅보다 더 낮은 비율로 선팅을 해도 시인성이 좋다”는 겁니다.
A 업체의 관계자는 “국민 선팅 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설치할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가 ‘선팅한 게 맞냐’고 문의하며 후회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후면의 경우엔 15%보다 낮은 5%, 10%를 시공하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 국민 비율은 30%, 15%, 10%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불법을 한다는 게 영 꺼림칙 해서 보다 높은 비율로 설치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선팅 업체 관계자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50% 이상의 필름지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자가 문의한 3곳 업체 모두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나마 주문을 하면 40%까지는 시공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걸리며 ‘권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명확한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앞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 1열(운전·조수석) 유리면은 4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선팅 필름 제품 선택 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미 현대·기아·르노코리아·쉐보레·KG모빌리티 등 국산 완성차 5개사에서 판매 중인 94개 승용차 모델 중 49개 모델의 앞면 유리, 21개 모델의 1열 유리는 자외선 차단 유리가 장착되어 출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70~80%인 유리로 일반 자동차 유리(89% 이상)보다 어둡습니다.
예컨대 자외선 차단 유리가 장착된 제네시스 GV80 차량의 앞면·1열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71%로 법정 가시광선 투과율 필름을 시공할 경우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아져 시야 확보 등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량에 국민 비율 선팅을 장착한다면?
경찰청이 지난 2005년 선팅 가시광선 투과율에 따른 사고 위험도를 평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앞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확보는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 요소로 가시광선 투과율이 41% 이하로 낮아질 경우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사물 인식률이 20% 이상 감소하고 반응 거리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선팅 브랜드 및 선팅 업체에서는 선팅 필름지의 기술이 좋아져 시인성이 개선되었다고 반박하지만, 선팅 농도가 짙어질수록 야간 사물 인식률이 감소하고 반응 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이자 유튜버 겸 방송인으로 활약하는 한문철 변호사는 ‘밝은 선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선팅 농도라고 하는 3515 조합 ‘묻지마 선팅’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해 지금보다 더 밝은 선팅을 함으로써 교통안전 문화조성을 위한 자동차 운전자의 동참을 독려하는 캠페인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밝은 선팅을 하면 광명을 찾는다”며 “지금보다 한 단계만이라도 밝게 선팅을 하면 사람이 보이고, 차선이 보이고, 블랙박스도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은 물론 다른 차량의 교통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혹시 이 비율을 아시나요.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바로 알아차릴 듯합니다. 바로 ‘국민 선팅(틴팅)’ 비율이거든요. 비율은 필름의 투과율을 말하는데요. 국내에서는 투명한 차창을 보는 것이 거의 어렵죠. 다수의 운전자가 사생활 보호와 햇빛 차단 등을 이유로 선팅을 신차를 출고하자마자 선팅을 합니다. 이때 필름의 투과율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선팅 비율인데요. 전면과 측면 그리고 후면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로 다수의 운전자가 ‘전면 30%, 측면 15%, 후면 15%’를 선택한다고 해서 ‘국민 선팅’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도로교통 법규는 어디에
그런데 혹시 이것도 아시나요. 국민 선팅이 불법이란 사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단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엔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앞면 창유리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즉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인 제품을, 1열 유리면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이상인 제품을 선택해야 법정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창문과 후면 유리는 규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인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 자동차가 아니라면 국민 선팅 비율은 불법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거해 경찰공무원은 선팅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에 따르면 2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이쯤 되면 의아할 운전자가 많을 겁니다. 아니 선팅 업체에서도 ‘국민 비율’을 추천하고, 도로 위 수많은 차량이 대부분 깜깜한 선팅으로 활보하는데, 이게 불법이라니? 실제로 법규상의 선팅 비율을 지켜서 그대로 설치하는 차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차량 10대 중 9대는 불법 선팅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도 지난 7월 말 한여름을 앞두고 선팅 업체 3곳에 선팅 비율을 문의했습니다. 다수의 선팅 업체 전문가들은 ‘국민 선팅’ 비율을 권했습니다. 아니 이보다도 더 낮은 비율을 권하는 경우도 적잖았습니다. “요즘은 필름 기술이 좋아서 고령의 운전자 또는 시력이 나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 선팅보다 더 낮은 비율로 선팅을 해도 시인성이 좋다”는 겁니다.
A 업체의 관계자는 “국민 선팅 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설치할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가 ‘선팅한 게 맞냐’고 문의하며 후회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후면의 경우엔 15%보다 낮은 5%, 10%를 시공하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 국민 비율은 30%, 15%, 10%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불법을 한다는 게 영 꺼림칙 해서 보다 높은 비율로 설치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선팅 업체 관계자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50% 이상의 필름지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자가 문의한 3곳 업체 모두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나마 주문을 하면 40%까지는 시공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걸리며 ‘권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명확한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앞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 1열(운전·조수석) 유리면은 4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선팅 필름 제품 선택 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미 현대·기아·르노코리아·쉐보레·KG모빌리티 등 국산 완성차 5개사에서 판매 중인 94개 승용차 모델 중 49개 모델의 앞면 유리, 21개 모델의 1열 유리는 자외선 차단 유리가 장착되어 출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70~80%인 유리로 일반 자동차 유리(89% 이상)보다 어둡습니다.
예컨대 자외선 차단 유리가 장착된 제네시스 GV80 차량의 앞면·1열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71%로 법정 가시광선 투과율 필름을 시공할 경우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아져 시야 확보 등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량에 국민 비율 선팅을 장착한다면?
경찰청이 지난 2005년 선팅 가시광선 투과율에 따른 사고 위험도를 평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앞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확보는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 요소로 가시광선 투과율이 41% 이하로 낮아질 경우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사물 인식률이 20% 이상 감소하고 반응 거리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선팅 브랜드 및 선팅 업체에서는 선팅 필름지의 기술이 좋아져 시인성이 개선되었다고 반박하지만, 선팅 농도가 짙어질수록 야간 사물 인식률이 감소하고 반응 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이자 유튜버 겸 방송인으로 활약하는 한문철 변호사는 ‘밝은 선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선팅 농도라고 하는 3515 조합 ‘묻지마 선팅’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해 지금보다 더 밝은 선팅을 함으로써 교통안전 문화조성을 위한 자동차 운전자의 동참을 독려하는 캠페인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밝은 선팅을 하면 광명을 찾는다”며 “지금보다 한 단계만이라도 밝게 선팅을 하면 사람이 보이고, 차선이 보이고, 블랙박스도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은 물론 다른 차량의 교통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