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주담대·전세대출’ 못 받는다…우리은행 ‘초강수’

유주택자, 수도권 주택 구입시 주담대 불가
전 세대원 무주택자여야 전세대출도 가능

우리은행이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 사진=한국경제신문


우리은행이 오는 9일부터 유주택자에게는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유주택자 대상의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한다.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우리은행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9일부터 무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단 전세 연장인 경우와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엔 유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을 내준다.

주택을 1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에는 주담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주택 갈아타기와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1주택자의 일시적 필요자금과 무주택자 구입자금은 중단없이 지원해 실수요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담대의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소득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차원이다.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 4.5%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4500만 원(약 12%) 줄어든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은 기존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며 그 외 사업지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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