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기금·은행·보험사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 참가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 인근 공장. 사진=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내년 2월 7일 시행될 개정 배출권거래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국내에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가진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고 반대면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얻을 수 있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다.

현재 배출권 거래 시장 참가자는 올해 4월 기준 780여개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와 8개 시장조성자, 21개 증권사다. 증권사는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로서 시장에 참가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령에 중개회사 등록요건과 준수사항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제 중개행위는 못하고 '자기매매'만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장 참가자를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로 규정했다.

또 이 기관들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를 통해서만 시장에 참가하도록 했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하려면 한국거래소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때 비용이 들고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새 참가자는 중개회사를 통해 시장에 참가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등록요건과 준수사항,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 등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정부는 작년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개인의 시장 참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규정이 마련돼 증권사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로서 역할 할 수 있게 되면 누구나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배출권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 배출권 거래업무와 재산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간 연평균 3천t(이산화탄소 환산량) 이상인 사업장은 원할 경우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시장 참가자가 늘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량이 적어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평상시 배출권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다가 사업장들이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에만 거래가 급증해 배출권 가격이 왜곡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 참가자가 150여곳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이 금융시장처럼 개방되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면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도록 적정한 신호를 주고 새로운 부가가치까지 창출하는 시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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