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연이은 사망사고에 '근로감독 초읽기'···유족들 "청문회 열어야"



최근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른 쿠팡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에 대한 신속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충분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특별근로감독 요건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또는 1년에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곧바로 특별감독을 하기엔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의 경우 직고용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해 특별감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다만 쿠팡에 대해 문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근로감독과 유사한 감독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에서 쿠팡의 심야 로켓배송을 하던 40대 택배기사가 숨진 것을 비롯해 최근 경기도 시흥, 제주 등에서도 쿠팡 노동자의 사망이 잇따랐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은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무분별한 배송 속도 강요에 대한 공적 규제와 이를 위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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