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전통주의 배신” 국순당 고창명주·배상면주가 식약처 적발

사진=한경DB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했던 국순당, 배상면주가 등 전통주 브랜드가 제조일자 변조, 위생 불량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추석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전통주,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3610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3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함께 실시했다.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품목제조변경보고 미실시(1곳)이다.
식약처 제공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에는 ▲과실주의 제조연월일을 변조(1곳)하거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한 주류제조업체 총 9곳도 포함된다.

특히 2022년 4월 4일에 제조한 명절 선물용 ‘복분자주’ 제품(명작 복분자 (15%))의 제조연월일을 2024년 7월 11일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 475병을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 제공

축산물 분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표시기준 위반(9곳) ▲위생교육 미실시(6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2곳) ▲기타(3곳)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 전통주 관련 회사에는 국순당, 배상면주가 외에도 이동백운주조, 신라전통주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식약처 적발건에 대해 국순당 측은 “국순당이 단순 투자한 농업법인 ‘국순당고창명주’ 라는 회사로 다른 법인”이라며 “국순당 고창명주가 농업법인이라 지역 농민중에서 선출해서 대표를 하고 있고 국순당은 전혀 경영참여가 없다” 고 주장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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