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소개
글로벌 사회의 움직임과 규제의 국내 도입 가능성 논의
사회적가치연구원이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 기업과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 방식을 바꾸는 정책을 제안한다.
사회적가치페스타는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소셜밸류커넥트(SOVAC), 현대해상, 코오롱인더스트리 FnC 부문, 코엑스, 한국경영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행사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적가치페스타에서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SPC, Social Progress Credits)’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성과 측정보상 조례’를 통해 기업과 지자체 현장의 변화를 소개한다. 또 WEF 등 글로벌 사회의 움직임과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 마지막으로 법률 및 행정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책적 필요성과 법적 준비 사항 등에 대하여 제안할 예정이다.
SK는 2015년부터 한국의 448개 사회적 기업들과 함께 ‘사회성과인센티브(SPC, Social Progress Credits)’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각 사회적 기업이 해결한 사회문제의 양(사회성과)에 비례하여 SK가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사회적 기업은 그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더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선순환 제도다.
사회적 기업이 한 해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다음 해 초에 그 해결 성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그에 비례하여 약 25%를 현금 인센티브로 주는 방식이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그 인센티브를 또 다시 사회문제 해결에 투입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10년간 448개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로 현금 711억원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약 5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24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과 딜로이트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The Corporate Social Innovation Compass)에 의하면 글로벌 기업과 사회혁신 간 파트너십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SPC)를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년 6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제주도는 올해 6월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그 성과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재원 제주도청 소상공인과장은 “도내 8개 기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성과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제도가 초기 설계한대로 실행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외에 서울시, 화성시, 춘천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5개의 지자체에서 SK와 협력하여 관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평가 점수나 취약계층 고용인원 등의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사회문제 해결 정도를 화폐 단위(원)으로 측정하고 인센티브를 매칭한다.
국내에서 사회적 가치의 측정 및 보상이 시장에 확산되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행정적 준비가 필요할까. 법무법인 더함의 김효선 변호사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최영준 교수가 사회성과 측정에 대한 명확한 분석틀과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성과에 대한 측정과 보상에서 나아가 사회적 가치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스템을 제안할 예정이다.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 나석권 원장은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는 사회문제를 얼마나 창의적인 방식으로 얼마나 더 많이 해결할까를 논의하는 자리로,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제안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사회문제 해결방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자리에 많은 공공부문 관계자와 기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