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세 체납액이 4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4847명이 체납한 국세는 397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06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가가치세 154억원·양도소득세 31억원씩이다.
외국인의 국세 체납은 ▲2019년 134억원 ▲2020년 145억원 ▲2021년 248억원 ▲2022년 347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체납 인원도 2019년 2910명, 2020년 2991명, 2021년 3392명, 2022년 4489명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에서 ‘세금먹튀’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외국인 체납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체납 관리에 더욱 철저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4847명이 체납한 국세는 397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06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가가치세 154억원·양도소득세 31억원씩이다.
외국인의 국세 체납은 ▲2019년 134억원 ▲2020년 145억원 ▲2021년 248억원 ▲2022년 347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체납 인원도 2019년 2910명, 2020년 2991명, 2021년 3392명, 2022년 4489명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에서 ‘세금먹튀’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외국인 체납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체납 관리에 더욱 철저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