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값만 20억”...몰래 호화생활하다 딱 걸린 ‘청담동 주식부자’
입력 2024-09-26 16:01:57
수정 2024-09-26 16:01:57
'불법 주식거래' 확정판결 4년여만에 추징금 전액 환수
주거지서 20억원 상당 시계 발견
'900억 코인 사기'는 재판 중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8) 씨가 석방 이후에도 여전히 호화생활을 즐기다 검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020년 1월 이 씨에게 확정 선고된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하고 미리 사둔 해당 종목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2년까지 추징금 약 28억원을 낸 뒤 나머지 94억6000만원은 납부하지 않고 버텨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차명법인 확인,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부동산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환수 작업에 나섰다.
그 결과 이 씨가 차명으로 부동산이나 코인 등을 보유하며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압류된 재산은 현금과 수표 약 3억원, 차명 부동산 4억원, 가상자산 27억원, 차명 채권 55억원 등이다. 20억원어치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 시계 5개도 압류했으나 다시 돌려줬다.
다른 압류 재산으로도 추징금을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씨는 석방 후인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 등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기소됐다.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되는 대로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