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무서워서 쓰겠나” 알리·테무·쉬인 반려동물용품 부적합 판정

사진=중국 온라인 직구 쇼핑 플랫폼 ‘테무’ 웹사이트. AP연합뉴스
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 49개 중 37개(75.5%)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용품 30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0개(66.7%)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물용 구강 스프레이 10개 중 6개*(60.0%)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6% 이하)을 초과하는 벤조산(0.088~0.246%)이 검출됐고 6개(60.0%)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총 호기성 미생물 1,000CFU/g 이하, 총 진균 100CFU/g 이하)을초과하는 총 호기성 미생물(430,000~11,000,000CFU/g)과 총 진균(120~2,800,000CFU/g)이 검출됐다.

동물용 샴푸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015% 이하)을 초과하는 CMIT/MIT 혼합물(0.0018~0.0033%)이 검출됐다. 동물용 물티슈 10개 중 1개(10.0%)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MIT가 검출됐고 2개(20.0%)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폼알데하이드 20μg/g 이하, 벤조산 0.06% 이하)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560μg/g)와 벤조산(0.114%)이 각각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에센셜오일도 문제 성분이 발각됐다. 식물에서 특유의 향기 성분을 추출한 제품인 에센셜오일의 경우 우리나라는 마사지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방향제 등 생활공간에서 향을 확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에센셜오일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방향제 및 가습기용으로 판매하는 2개 제품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가 금지된 CMITㆍMIT가 검출됐다.

한편 이번에 검출된 C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점막, 상부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다. 또 MIT(Methylisothiazolinone)의 경우 흡입, 섭취 또는 피부 흡수에 의해 해로울 수 있으며 피부 화상과 눈 손상을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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