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멈춰라” 프랜차이즈 협회, 배민 신고

사진=한경DB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신고했다.

협회는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독과점적 지위에서 배달앱 이용료를 2차에 걸쳐 대폭 인상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민은 다른 배달앱 운영사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 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협회는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360원에 해당해 기존 1000원에서 36% 인상된 것”이라며 “점주들은 ‘한집배달’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배민의 할인쿠폰 지원 정책 때문에 정률제 요금제를 내면서 배민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약 60% 차지하고 있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이를 바탕으로 우아한형제들의 작년 영업이익은 7247억원으로 전년보다 55.8%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중가격제에 대해선 “점주가 비싼 배달 수수료를 부담하다 보니 이중가격제로 운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점주는 배달앱과 소비자의 약속에 따른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소비자 배달 주문을 공공 배달앱이나 프랜차이즈 브랜드 자사앱으로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협회 차원에서 배달 공공앱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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