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가능해져…영풍 측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4-10-02 09:33:13
수정 2024-10-02 09:55:20
법원이 최근 불거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영풍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