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제외 국가공무원만” 육아휴직 승진경력 인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장 3년의 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첫 6개월간은 봉급과 같은 금액을 육아휴직 수당으로 주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이 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국가공무원에만 적용되고 지방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일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인사 제도 전반을 개선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은 자녀 1인당 최장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몇 번째 육아휴직인지와 무관하게 항상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육아휴직수당도 대폭 증액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월 250만원 한도에서 봉급의 100%를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고, 다음 3개월간은 월 200만원 한도에서 봉급의 100%, 그다음 6개월간은 월 160만원 한도에서 봉급의 80%를 지급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 제공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바로 주기도 했다. 앞으로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줘야 할 수당 전액을 그때그때 주기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이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정규 근무시간 일부를 사용하고 이를 육아 시간으로 처리해 근무시간에서 차감한 날에는 이 공무원이 저녁에 갑자기 일이 생겨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이를 초과근무로 인정해주지 않았고 초과근무수당도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제도를 개선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에도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인사처는 근무 자체를 유연화하는 방향으로도 인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인사·복무 제도를 활용하도록 해 공직 만족도와 생산성을 함께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무원이 사무실 근무와 재택·원격 근무를 같은 날에 병행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근무하는 등 시간대를 나눠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공무원이 지각(지연 출근)·조퇴·외출을 신청할 때 그 사유를 적어 내야 하는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개인적인 사유를 적어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줘 연가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고졸 공무원이 대학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에는 최장 4년의 휴직을 허용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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