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싸게 내놓지 말라니까”...‘집값 담합’ 딱 결렸다

최근 4년 7개월간 3000건 넘는 신고 접수
수로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

적발되고 처벌 미미해 문제
신고된 사례 중 213건만 경찰 수사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는 모두 6274건이었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게시된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


최근 4년 7개월간 ‘집값 담합’ 문제로 정부가 3000건이 넘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집값 담합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는 모두 6274건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233건이 집값 담합에 대한 신고였다.

해당 기간 집값 담합 신고 건수를 들여다보면 지역적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282건이 신고됐다. 서울 591건, 인천 29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집값 담합 신고 사례의 67%가 수도권에서 일어났다.

특히 올해 1∼7월에만 563건이 신고돼 최근 집값 담합 행위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집값 담합 신고 건수 491건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2022년(87건)에 비하면 6배 이상 많다.

그러나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미미한 편이다.

2020년 이후 집값 담합으로 신고된 사례 중 213건만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 송치(7건), 기소 결정(15건), 확정판결(13건) 등으로 처리됐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의 집값 담합 행위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가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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